의료재활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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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 청각장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각장애란 정각기관의 어느 부분에 뭔가의 원인에 의하여 병변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전에는 잔존청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인 경우를 난청이라고 하고, 잔존청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정 도를 "농"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청농학" 등의 발전에 의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한 농아인의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농아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경 우를 청각장애 또는 난청이라고 부르고, 장애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고도난청이라고 부 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청각장애를 사회적 및 의학적 관점에서 구분할 때는 일반 적으로 순음에 대한 기 도 청력레벨이 평균치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나 학자에 따라 약간 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25dB 이하는 정상청력이고, 90dB 이상이면 고도난청으로 본다. 그러 나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순수한 청각기능 외에 시각적 기능, 지적 기능, 정서적 안정, 등의 커다란 문제가 되므로 수치만으 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디카르도(dicardo, L)의 정의
언어학습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난청"과 "농"을 정의
┌ 난청 : 통상적인 방법, 즉 청각에 의하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적절한 지도 │ 와 교육적 배려. 전기적 자극, 개인지도 등으로 노력하면 늦든 빠르든 언어 능 │ 력이나 학력 등이 거의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자
└ 농 : 언어를 비청각적인 과정에 의하여 습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정상인과 같은 노력 을 기울여도 언어능력이나 학력 면에서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2) 일반적인 정의
미국 농학교 대표자회에서 "농"과 "난청"을 정의하기 위하여 구성했던 특별 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
┌ 농인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70dB ISO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난청인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 기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 35 ~ 59dB ISO)로 청각 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우리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의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1989년 12월 30일 개정)은 사 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 각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990년 12월 1일 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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