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벌칙 (위험발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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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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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제 10장 벌 칙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 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56조의 죄를 지어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 치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59조 미수범
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