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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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I. 독일
II. 일본
*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I. 독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독일은 1995년부터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발보험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수발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으로 조달된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재정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공적보험으로 강제성이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의 약 1.7%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도 연금지급분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수발보험의 급여는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발의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발보다는 재활을 강조하고 재가시설에서 가족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금과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II.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들에 대한 개호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을 기반으로 한 개호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의료보험과 분리하여 그 재원을 급부와 부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자를 주민에 가장 가까운 시 정 촌 수준의 자치단체로 하여, 4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피보험자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족개호로부터 사회적인 개호로, 그리고 획일적인 개호로부터 자유경쟁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개호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1) 케어(care)의 사회화, (2) 서비스의 종합화, (3)사회보험방식의 도입, (4)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구조를 보면, 보험자는 시 정 촌이 되는데 이는 지방분권의 흐름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시 정 촌을 개호보험제도의 중심적인 운영주체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정 촌은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관리 및 피보험자증의 발행, 주민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보험급부를 위한 비용의 지불 등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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