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증거의 원칙 구두증거의 원칙 U.C.C. 적용 사례 사기방지법 구두계약 유효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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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1. 구두증거의 원칙
(Parol Evidence Rule)
2.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
(Defense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s)
1. 구두(口頭)증거의 원칙
1) 개념
2) 완결(integration)
3) 구두에 의한 개별약정
(separate agreement)
4) 예외
5) 서면계약의 수정(modification)
1) 개념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면이 약정에 대한 최종적(final)이고 완전한(complete) 표현인 것으로 의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서면 약정 이전의 구두 or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expression)의 증거 or 서면약정과 동시에 행해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의 증거는
해당 서면약정의 변경, 추가 또는 부인을 위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완결(integration)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정하는 방법
① 문면(文面)의 원칙(face of the instrument)
- 당사자들의 의도는 문면으로 결정
- 서면약정의 완전성(comleteness)이 결여하지 않는 한,
해당 서면은 약정에 대한 최종적 의사표시
② 관련 증거(any relevant evidence)의 원칙
- 문서 이외에 다른 관련 증거 고려
- 문면 이외에도 문서 작성 당시 상황(당사자들의 의사
표시 전후 상황)등도 고려
3) 구두에 의한 개별약정
(separate agreement)
완성된 서면은 당사자들의 거래 전체가 아닌 거래 중 완결적인 것으로 의도한 범위에 한함
당해 거래의 나머지 부분은 구두 결정 가능
⇒ 서면은 부분적 완결(partially integrated)
구두의 개별약정 입증 조건)
- 구두약정의 내용이 서면약정과 충돌(conflict) X
- 구두약정의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약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의 경우
4) 예외
서면이 완결된 것으로 인정되어도 구두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① 약인(consideration)이 흠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계약이 사기(fraud), 강박(duress) 또는 착오(mistake)
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③ 서면약정의 효력발생의 위한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의 존재 증명하기 위한 경우
④ 서면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경우
- 거래관행이나 관습
- 모호성
④ 서면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경우의 예
A
B
“재산에 관한 어떠한 피해든” 보상
B소유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제3자의 재산에 관한
피해?
5) 서면계약의 수정(modification)
서면 계약을 수정하는 약정은 구두증거의
원칙과 무관 (∵ 서면계약 이후 생긴 것)
⇒ 구두로 된 서면계약의 수정은 구속력 O
① 약인
②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a. 사기방지법에 의해 구속력이 없는 경우야 함
b. 계약의 수정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정해도 이 약정은 구속력 X
(∵ 수정에 의해 성립한 새 계약이 구 계약에서 정한 서면
요건성을 포기하기로 묵시적 합의)
③ BUT, U.C.C. ξ2-209(2)에 의거,
본래의 계약에서 “서명된 문서에 의해서만 계약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동산매매 계약(sale of goods)의 수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함
2.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
(Defense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s)
불명확(indefiniteness)
① 명확성의 요구 ② 기준
③ 공백의 보충(filling gaps)
④ 약정을 하기로 하는 약정(agreement to agree)
⑤ 선택(option or alternatives) 조건부 거래
2)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① 의의 ② 적용범위 ③ 보증계약(suretyship contract)
④ 혼인(marriage)에 관한 계약 ⑤ 토지에 관한 계약
⑥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⑦ 500$ 이상의 동산매매(sale of goods) 계약
⑧ 사기방지법 적용의 효과
3) 착오(mistake)
① 쌍방의 착오(mutual mistake)
a. 원칙
b. 착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c. 판단의 착오(mistake in judgement)
1) 불명확(indefiniteness)
① 명확성의 요구
a. 거래를 완료했다기 보단 그 사전 교섭 단계에
있을 뿐 or 단지 “원칙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이라고 법원이 결정한 경우
b. 계약내용이 너무 불명확하여 법원이 그 실질적인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특정할 수 없거나 그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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