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 계약 계약의 이행 계약위반 불가항력 이행가혹 이행보증 손해보상액의 예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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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비즈니스 계약 계약의 이행 계약위반 불가항력 이행가혹 이행보증 손해보상액의 예정 중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제비즈니스
계약의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
목차
1. 일반조항 항목
2. 중재(Aribitration)
3. CISG
CH1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일반조항
항목
일반조항 항목
계약 기간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계약시기
- 계약서의 작성일, 서명일
- 기술도입 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의 허가 취득일
● 계약의 종기
-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할 때
- 계약 중도에 그 효력이 끝나는 종료일
● 계약의 연장
- 당사자간 협의하에 새로 정하거나 자동적으로 갱신
- 후자의 경우 만료기간 까지 상대에게 종료 의사를 표시 안 할 경우
- 어떤 방법이든 계약서에 명기
일반조항 항목
계약 종료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계약의 이행에 따른 종료
●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행사
● CISG에서는 근본적 위반과 추가이행 기간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위반한 자의 의무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 배상 책임을 면책조항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없는 위반
●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이 발생
- 거짓행위, 파산, 지급불능, 청산 등의 경우
- 계약을 종료하도록 규정가능
- 구체적으로 명기 해야 함
일반조항 항목
불가항력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CSIG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항
(1)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의미 - 계약 체결 후 예측 불가하고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당사자의 계약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담 시킬 수 없음
● 효과 - 부득이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
- 일정기간 이상 사태가 지속 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
일반조항 항목
Hardship(이행가혹)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계약체결 후 이행하기에 현저하게 부담되는 사태가 발생
- 환율의 폭등
-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불가항력은 아님
● 당사자는 면책은 어려우나 리스크 회피로 Hardship Clause 설정
- 사정변경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의무의 심한 불균형 수정
- 불이익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
- 재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호소가능
● 효과
- UNIDROIT원칙은 국제적인 통일법이 아님
-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준거법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
- 법원에서는 준거법을 보충하는 기능
- 중재의 경우 준거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에 높은 적용 가능성
일반조항 항목
계약 양도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계약서에 양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양도 가능
● 금지 또는 제한 할 때는 별도 명기
전부양도
계약당사자의 변경
일부양도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일부변경
일반조항 항목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국제거래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비한 조항
-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압박
-계약금액에 대한 이행을 상대방의 거래은행으로 보증하게 함
● 보증수단 - 보증장, 채무보증신용장, 이행청구서 등
● 채무보증신용장 - 미국
- 채무자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채권자 앞으로 개설
- 채권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면 신용장 한도액지급
● 청구보증 - 중동, 유럽
●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 이행을 보증
일반조항 항목
손해보상액의 예정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국제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사전에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르며 계약서에서는 Liquidated Damages clause라고 한다.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명기한 배상액
● 계약 불이행시 손해 발생이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움
- 그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
● 소액배상예정금은 합리적이어야 함
-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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