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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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4
 15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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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9
 20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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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법
INDEX
5
1
연혁
2
법 목차
3
요약
4
의문점 및
대안
Q n A
1ST 연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14
1999.1.21
2000.1.1
2001.10.1
2010.9.27
2013.3.23
2014.2.14
2014.4.22
1997.1.13
제정
1999.1.21
타법개정
1999.12.28
일부개정
2001.5.24
타법개정
2010.3.26
일부개정
2013.3.23
타법개정
2013.8.13
일부개정
2014.1.21
일부개정
2007.2.27
2007.7.23
2008.1.1
2009.1.30
2007.1.26
일부개정
2007.7.23
타법개정
2009.7.31
2010.3.26
2009.1.30
일부개정
2010.3.26
일부개정
2009.1.30
일부개정
2008.2.29
타법개정
2007.5.17
타법개정
2008.2.29
2nd 법 목차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학력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재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장학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3조(보고의무)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생업지원)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8조(신고의무 등)
제29조(비용 부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3RD 요약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2. 보호대상자 :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
3. 정착지원시설 :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보호금품 :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R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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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제4조(기본원칙)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3.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제4조의2(국가의 책무)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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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③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④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⑤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해야 함
4.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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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기준 등)
1. 보호 및 지원 기준 :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보호 및 정착지원 단위 : 개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음)
3.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 : 1년 이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 5년
(특별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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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통일부에 대책협의회를 두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조(보호신청 등) : ①직접 보호신청 → ②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 ③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제 8조(보호결정 등) : ①통보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②보호여부 결정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함.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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