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후 복지제도 연금제도를 중심 유럽 선진국의 연금 제도 NDC 소득비례연금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공적연금의 특성 국민연금 연금급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한국의 노후 복지제도 연금제도를 중심 유럽 선진국의 연금 제도 NDC 소득비례연금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공적연금의 특성 국민연금 연금급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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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후 복지제도 연금제도를 중심 유럽 선진국의 연금 제도 NDC 소득비례연금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공적연금의 특성 국민연금 연금급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노후 복지제도 비교 분석
―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1. 유럽 선진국의 연금 제도
1) 스웨덴
(1) 특징
스웨덴은 1998년 기존의 체계를 혁신한 새로운 연금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이러한 근본적 개혁 추진에 인구고령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경제외적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례연금에 내재된 형평성 문제가 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비례연금은 최고소득 15년간의 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보험료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소득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이미 1990년 초반부터 개혁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의 10여년만에 종결되었다 애초부터 보험수리적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을 개혁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은 DC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과방식에 가깝게 운영(부분적립방식)되던 비례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전환비용(과거 부과방식하에서 발생한 연금부채의 상각비용)이 예상되어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개인계정형 DC제도로 전환하는 방식(NDC)을 채택했다.
1998년 연금개혁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 공적연금은 NDC 소득비례연금(IP; Income Pension)과 적립식 강제가입 개인연금(PP; Premium Pension)라는 적립식 개인계정 방식을 조합한 새로운 이원연금체계로 재편되었다 이는 1960년 소득비례연금 도입 이후 최대의 변화로서 이로써 스웨덴은 개인계정형 DC급여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조합에 의해 조달하는 다층구조를 확립했다. 종전의 특별보충급여와 기초연금 기능의 일부는 새로운 공적 비례연금을 보충하는 최저보증연금(minimum pension guarantee)으로 대체되었다.
(2) 최저보증연금
최저보증연금은 종전 기초연금 기능의 일부와 특별보충연금을 통합한 제도로, 1998년 구조개혁의 주요한 요소이다. 구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은 거주와 노동활동 기간을 충족시킨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급여수준도 평균임금의 약 20%에 달하였다 개혁 이후 도입된 최저보증연금은 여타 공적연금 수급수준 및 수급여부를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최저보증수준과 실연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보충급여를 제공한다. 즉, 최저보증연금은 공적연금으로부터 연금수급여부와 수급액을 조사(연금조사)하여 보충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일반 공적부조제도와 다르다. 임금소득, 자본소득, 기업연금 및 사적연금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이는 여타 사적연금 저축이나 소득활동에 대한 유인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기타오카 다카요시, 위즈덤하우스, 2012.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양석원, 한국학술정보(주), 2012.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상이, 메디치, 2012.
『연금술사가 말하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 국민연금공단, 2012.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권승원, 인하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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