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노인복지연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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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노인복지연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급노인복지연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토피아 소설의 고전인 “뒤돌아보면(Looking Backward)”에서 에드워드 벨라미는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개인이 똑같은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좋은 사회”로 묘사하였다. 그곳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다. 안락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리티박사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기를 거부하면 일하기에 동의할 때까지 빵과 물만 주어지는 독방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적 할당이라는 선택의 차원은 유토피아 소설에서조차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단순한 노령과 달리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지속성까지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핵심적 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이다.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전편에서는 최성재 편저 “고령화사회 제12장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1차적 안전망인 공적연금과 2차적 안전망인 공공부조, 기타 보완책을 살펴보고 2편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제12장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1. 현행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 직접급여 프로그램
1)국민연금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자가 된다. 직역연금가입자는 제외된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고령화추세를 감안하여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올리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금여의 수준은 가입기간, 소득정도, 소득대체율에 따라 다르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 2007년까지는 60%, 2027년까지는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 40%가 된다.
매월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최고기준은 3,680,000원이며 연금보험료는 331,200원이다. 급여는 20년을 가입하면 603,040원을 수령하고, 40년을 가입하면 1,153,450원이 된다. 대부분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운영된다. 비용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 4.5%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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