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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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정변경의 원칙
제1절 서 설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개념
(1) 의 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주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재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계약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사정변경의 원칙과 재교섭의무의 인정 여부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여부
계속적 계약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뢰관계 및 장기간의 거래관계라는 점을 고려한 계약의 수정 가능성이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계속적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약내용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하고, 급부의무는 장기간 계속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 강학상 계속적 공급계약, 회귀적 공급계약, 분할공급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고용, 장기공급계약, 종신정기금, 연금, 은행여신거래계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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