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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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불 이행이 발생하였을 것, 계약체결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증하여야 한다.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0)
CISG는 영미법의 면책주의에 따른 해결책을 추구하여 이행장애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Dietrich Maskow, "Hardship and Force Majeure of PIC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0, 1992, p664.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Ⅲ-제1 제110조 제1항,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6:111조,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제6.2.2조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계약을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재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 1 절 PECL
I.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pacta sunt servanda를 엄격히 적용하여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하게 임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조항을 두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PECL 규정이 조정이나 재교섭이 가능한 임의규정적 성질을 띄고 있어서 후에 임의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111조는 (1)에서 pacta sunt servanda를 원칙으로 하고 (2), (3)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수정이나 종료를 예외로 하고 있다.
사정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이행의 가치가 감소하여 이행이 곤란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고 (a) 사정변경의 후발적 발생, (b)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계약 체결시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없었을 것, (c) 사정변경의 위험을 계약에 의해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6:111조의 ‘불예견’에 있어서 이행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이고 제8:108조에 있어서 ‘불능’은 이행과 관련하여 극복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효과에 있어서도 이행의 전부에 대하여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하지만 ‘불예견’의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내용의 수정이나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지석,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1권 3호, 2011. 1179-1180면.
Ⅱ. 적용요건
①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현저한 곤란이란 이행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대되는 반대급부의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로 통조림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수확된 토마토를 Kg당 10펜스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수확기에 이르러 예기할 수 없었던 수입 비용의 증대에 의해 시장가격이 반감하여도, 통조림업자는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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