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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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Ⅰ.서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2.금전채권의 유형
(1)금액채권
1)의의
2)금전채권의 특칙
3)불가항력의 사정변경
4)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채권
(3)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
3.금전채무의 이행
(1)변제할 통화
(2)금종채무의 이행
(3)외국금전채무의 이행
1)국내통화로의 대용권
2)환산시기
3)환산환율
5.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특칙
(1)특칙
1)손해발생의 입증불요
2)채무자의 무과실 책임
3)손해배상액의 산정이율
Ⅲ.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2.문제의 소재
3.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의 내용
1)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3)부정설
(3)판례의 태도
4.적용요건
5.효과
6.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1.사정변경에 의한 증액평가의 문제
2.금약관
(1)의의
(2)유형
1)금화약관
2)금가치 약관
3)유효성 여부
3.지급유예
※참고문헌
Ⅰ.서
금전채권은 아래와 같이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전 자체가 가지는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특성상 금액채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전은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한 위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고 가분채권의 전형이므로 다수당사자인 경우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금전채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질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신의형평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범”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여부가 대립되면서 문제가 제기된다.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금전채권은 넓게는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그러나 보통 금전채권은 화폐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가치의 일정량(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은 종류채권과는 달리 민법 제 375조 1항은 금전채권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금전지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에는 금전은 특정되고(제375조 2항), 그 특정된 금전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멸실되면 채무는 소멸된다(제 401조)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가치채권이라 한다.
금전은 재화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치척도이며 법률상의 지급수단이므로 금전채권은 현대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금전채권은 자본을 구성하고 지급수단으로서의 상품교환을 매개하며, 물건의 사용 및 노동력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또한 투자와 금융을 통하여 예금채권대부금채권이자채권배당금채권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은 주식채권어음이라는 형태로 증권화되기도 한다. 특히 민법에 있어서는 채무의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행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다. 그리고 금전채권의 발생원인도 매우 다양하여 증여소비대차매매임대차고용도급임치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