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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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 )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7.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8.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
9.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
10.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