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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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 혹은 적절한 주거의결을 자력으로 향유할 수 없는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을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없는 강제 철거(퇴거)의 금지, 무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비보조제도의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보장, 무주거자의 주거보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매우 구체적 이며 현실적인 것이다. 주거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 비차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원칙) : 주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독신, 소득 차이 등의 이유로 주거에 차별이 존재한다.
- 접근 용이성의 원칙 :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 및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이란 단순하게 눈, 비 등 자연재해를 막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적절성, 임대료 지불능력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 무거주자 혹은 무주택자 우선의 원칙 : 무주택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 임차가구(세입자)보호 원칙 : 모든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 세입자를 보호해 야 한다.
-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는 원칙 : 모든 사람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서비스와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주거권의 개념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의식주에서 주만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의 확보와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주거복지는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과 공급,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한편, 주거복지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현실에 대하여 남원석(2007)은 주거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에 사회 각계의 동의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실질적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지만 복지와의 관계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 경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거복지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주거복지정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의 집합을 주거복지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를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남원석(2007)은 세 번째 입장에 대한 지지 이유에 대하여, 저소득세대를 위한 기존의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주거복지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자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 중에서 광범위하게 주거복지를 살펴본 세 번째 입장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장세훈은 주거복지를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대감 소속감 배양을 통한 안정감을 유도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김영태(2006)는 주거복지를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주거 욕구(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거주자와의 관계,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정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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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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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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