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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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복지의 변천

Ⅱ.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1. 소득부문
2. 의료부문
3. 교육부문
4. 고용부문
5. 시설부문
6. 생활환경 부문

Ⅲ. 외국의 장애인복지와 신문기사
1. 외국의 장애인복지
2. 신문기사
본문내용
2. 의료부문

1) 제도

(1)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는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며,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일부 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보호) 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구입가 전액을, 의료보험대상자에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보장구의 품목이 한정1)되어 있으며 수가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필수적인 보장구(재활보조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보장구 및 생활용구 50여종에 대해서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만으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을 통해 본인부담(20%)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장구를 통한 의료재활이 활성화되어 있다.
(2)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반 병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병원 및 정부지원 재활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생활 및 요양시설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충분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경우는 56%(74개소)에 불과하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등 재활에 필수요소인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활 병의원의 이용자가 주로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재가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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