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퇴직준비교육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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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퇴직준비교육의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내외 퇴직준비교육의 실태 조사
1. 서론
완전고용시대에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취업알선’이라는 단순한 과정에서 출발하였지만, IMF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켜야 하고,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의 틀을 거치도록 하였고, 튼튼한 고용유지를 위한 추수활동 등 일련의 틀로 변화하였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고용문제는 더욱 심오해졌다. 기업은 점점 다양화, 융합화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한 인재가 필요하게 되어 경력자를 원하게 됨으로써, 신규실업자 증가의 원천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에서는 상시구조조정 상태에 있게 되어 취업 후 1년 정도만 직장이 보장되는 ‘누구나 실업’에 노출된 상태이다. 62세의 정년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53세에 직장에서 나와 70세에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베이비부머(babyboomer, 1955∼63년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에코세대(1979∼92년생)는 높은 취업장벽으로 인하여 생계형 취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세대에 걸쳐 동반적 고용우울감이 만연된 상태이다.
퇴직지원과 관련하여 1960년대 후반 미국은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재취업알선을 지원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에 유럽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퇴직지원의 일환으로 전직지원 활동이 외국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동안 전개한 전직지원 활동들을 보면, 퇴직자들의 직업전환에 치중되어 있으며, 퇴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른 조치, 장년이 갖는 성격적 부조화,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일방적인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퇴직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갖춘 맞춤 퇴직지원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과제를 통해 국내외 퇴직 준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 국내외 퇴직준비교육의 실태
가. 미국
미국은 1965년 「미국노인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준비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베이비부머세대 이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직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을 통해 정부와 기업, 대학, 민간 전문기관, 지역단체가 연계하여,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978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이 제정되자, 미국은 퇴직자준비교육을 더욱 보편화시켰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미국의 퇴직준비교육은 성인의 1/3이상이 수강했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초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산업변화에 대응한 고용변화로 인해 기업 내의 배치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해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재취업알선(또는 직장 외 배치, outplacement)을 위한 직업 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1차로 해고를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던 기업의 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고위관리자나 대학교수까지도 재취업알선 상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1일자로「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면서 희망 근로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2013년 4월 30일 “60세 정년의무화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퇴직자 지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 하에 독립 행정법인 고령장애인 고용지원기구 사업, 고용주대상 지원사업, 기업진단시스템과 재취업지원, 컨설턴트에 의한 지원 등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92.7%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퇴직자 지원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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