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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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아동기 연령이 다르다. 법률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의가 다르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법률의 연령 정의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법목적상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 정의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별 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나이 중복 문제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부처에서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청년정책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 부처로 나뉘어 있다. 청년기와 아동기에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부처별로 생애 전반기 정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연령 중복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현재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고, 연령을 정책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령 정의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에서 청소년까지의 법적 연령 정의는 32개 법률의 35개 조항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신생아부터 유아, 아동, 아동, 아동, 소년, 미성년자, 미성년자, 청소년까지 이 기간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유사성을 고려해 신생아부터 아동까지, 그 다음으로 남아부터 청소년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언어사전을 통해 용어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생아는 생후 4주까지, 한 달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은 28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망 원인을 분류하는 국제 기준에 사용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 유아는 모유 수유나 분유 섭취 시점의 어린이로, 권장 수유 기간은 2년이지만 개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하는 것이고, 사실 그들은 아이들과 같은 언어로 된 한국어 표현이다. 법에서 신생아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전적 정의와 다르지 않다. 영유아도 사전적 정의가 다르지 않지만 보육지원법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출생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 유아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아와 결합된 유아는 유사하게 출생 후 6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적 정의에서 이전 정의와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동과 아동에서 발생한다. 법에서 어린이와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12세에서 13세로 정의되지만 어린이는 18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18세 미만을 정의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동으로 정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규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동시에 복지나 대상 지원을 다루는 법률은 복지 측면에서 연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처남들도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정의하는 것은 아동이나 아동에 대한 한자 표현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용어를 살펴보려고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유사한 개념은 소년들인데, 이것은 사실상 동의어이다. 법적으로도 소년들은 잘 쓰이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는 청소년들에 비해 잘 쓰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은 성년의 개념과 연결돼 있는데, 사실상 미성년자와 비슷한 용어로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 소년부터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까지 청소년 보호 또는 비행과 관련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18세 또는 19세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회적 역할의 획득과 상실은 제때 교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령은 사람들이 어린 물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만 12세까지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시점인 만 18세, 즉 24세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최소 연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령인구의 취학률이나 졸업시기의 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기능적 나이는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고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다. 사춘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성징이 있지만 여기서는 신장을 통해 살펴보았다. 키를 기준으로 사춘기의 시작은 10세 이후에 일어나는데, 남성은 11~13세, 여성은 10~12세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사춘기와 관련해 남성의 사춘기 시작 시기는 2010년보다 2015년이 1년 정도 빨랐지만 여성은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남녀 간에 차이는 있지만 성장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고려되는 13세부터 청소년의 출발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개별적인 법체계로서 법적으로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은 일관성 있고 획일적이어야 하지만 용어는 독일과 같은 법체계로 구성되어 법의 내부적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 전제하에서도 용어상 불필요하게 다른 정의를 가진 문제는 법에 노출되거나 적용되는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선거 참여를 포함해 결혼, 담배, 술, 운전 등 다양한 연령대가 준비돼 있어 이를 알려주는 웹과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2020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연령 중복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 19~34세로 청년기(만 9~24세)와 청년기본법상 만 19~24세가 겹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상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청소년이 중복됐지만, 중복 문제는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확대됐다.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연령을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적어도 정책추진체계는 상반기에 한 부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어려운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연령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정책 추진 시스템의 통합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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