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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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
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파묻었다. 그런데 과학수사 결과 B는 甲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 한 것이었다.
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한 비판점(또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2) 학설
①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② 인과과정의 착오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이번 과제는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떤 이론을 통해 판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결론을 맺는 과제이다. 살인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제 판례를 통해 다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만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학설
①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 제1행위인 행위자의 폭행이 제2행위까지 이어져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람을 착각해 계획했던 범죄와 실제 시행했던 범죄의 대상이 다르므로 제1,2의 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 1행위에 대해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했으나 제 2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 했으므로 행위자는 제1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된다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제 2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안으로 볼수 있다.
행위자가 범죄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특정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행했고, 결국엔 원래 행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를 행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야기된 경우로, 고의기수범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만을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라고 한정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인과적으로 야기시킨 행위를 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책임 여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제2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는가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니 결과의 조기 발생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기도 여부와 관계 없이 판단을 해야한다.
② 인과과정의 착오설
- 우리나라 학설에서 조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했냐 안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래서 폭행으로 인한 범죄를 실행행위라고 보고 파묻는 행위는 예비 행위라고 보면 조기 발생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조기 발생 사례에서 실행을 착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인과과정의 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실행행위와 고의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행위자가 예정한 것보다 조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예비죄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 결과적인 가중범이 성립이 가능하다.
Ⅲ. 결론
3) 판례 및 소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괄적 고의설에 상응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Ⅳ. 참고문헌
이용식,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형법적 취급(2006),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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