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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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관한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상해죄의 성부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
1)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①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발생
②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및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③ 예견가능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3) 사안의 검토
4. 죄수관계
1) 학설의 내용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검토

Ⅲ.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
1) 문제되는 이유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①긍정설
②부정설
③판례
3) 사안의 검토
4. 죄수관계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사례
갑,을 등 20여명은 평소에 불만이 있던 A회사의 처사를 화염병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갑은 A회사의 로비 왼쪽에, 을은 로비의 오른쪽에 각각 화염볌을 던지기로 하였다. 계획된 바에 따라서 갑과을 등은 A회사의 로비에 몰려 들어가서 갑은 로비의 왼쪽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다. 그와 동시에 을도 오른쪽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A회사의 경비원 병이 나와 을을 저지하였다. 이에 을은 병을 제압하려고 병의 얼굴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고 그 결과 병은 화상을 입었다. 당시 갑은 을의 이러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갑과 을이 던진 화염병은 로비 벽에 약간의 그을음을 남긴 채 A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곧 소화되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 (특별법위반은 논의에서 제외)
Ⅰ. 문제의 소재
1) 갑과을 등은 A회사에 들어가서 화염병을 던지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병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화상을 입혔다.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밝히고, ② 상해의 고의유무를 따져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후,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④ 죄수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의 죄책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②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동치상죄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③ 특히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1)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제 319조 제1항). 여기서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건조물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또한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설문에서 A회사 건물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20여명이 화염병을 소지하고 집단적으로 난입한 것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의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으로 충족시켰으며, 위법성·책임을 조각하는 별다른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설문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에게는 특수주거침입죄(제 320조)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