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사례문제] 형법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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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법사례문제] 형법 사례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오상방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Ⅲ.乙의 죄책
Ⅳ.케이스의 해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丙의 가방에 대한 취거
Ⅳ.착오로 행한 丁에 대한 살해행위
Ⅴ.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甲이 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한 가스총의 발사행위, 즉 오상방위의 취급에 관한 해석론이 쟁점을 이룬다.

2.다음으로 乙에게는 甲의 행위에 대한 가담형태의 처리,즉 甲의 착오를 이용한 폭행사주행위의 공범성립이 문제된다.

Ⅱ.甲의 죄책
1.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
(1)폭처법 제2조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1)甲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요 가스총의 발사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하여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丙의 신체의 완전성(건재)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2)상해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①신체의 완전성설 ②생리적 기능훼손설 ③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신체의 완전성설은 폭행과 상해의 공통된 요소로서 이의 구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절충설은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타당하다. 일시적 실신상태의 야기를 상해의 결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설문에서와 같이 약2~3분 간 정도의 일시적 기절은 상해죄에서의 생리적 기능훼손 내지 건강침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폭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폭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2)특수폭행죄(폭처법 제3조 제1항)성부-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가스총을 특수폭행죄 및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이 때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객괁거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반 2003.1.24, 2002도5783)
2) 캐이스의 경우
-캐이스에서와 같이 가스총이 구체적으로 가격을 위한 물체로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저항력의 상실효과를 발휘하는 화학가스의 발사를 위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난 甲에게 丙의 실신상태의 야기에 대한 인식과 의사(즉,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오상방위의 효과
(1)문제점
-甲은 자신의 법익을 방위할 의도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나 병은 실제로 강도가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객관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