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락사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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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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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만의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시에는 재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4. 의사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만 한다.
5.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안락사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호전될 가망이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
7.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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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혁신에 따라 삶과 죽음이 신의 의지로부터 개인적 결단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경향에서 비롯된 안락사 문제는 확실히 정립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에는 일치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여러 종교들의 입장과 각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습이나 환경 등의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 안락사문제는 여러 곳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97년 1월 9일자 모일간지에 실린 기사이다.
미국 대법원은 8일 안락사에 관한 심리를 갖고 찬 반 양측의 주장을 들었으나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이른바 「죽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대해 일단 회의를 표명했다.
오는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열린 심리에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단체의 변호사와 의사들은 『불치의 병으로 신체는 기능을 정지하고 의식만 살아있는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죽을지 안죽을지, 또는 언제 죽을지 하늘만이 아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의 타당성 시비가 법원에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를 문제』라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사우터 대법관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좀더 많은 사례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해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주법(州法)으로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없다」는 2건의 항소심 승소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50개 주도 이에 따라야 한다.
위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법이나 논리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안락사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점만 봐도 그렇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식물인간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환자가 7천명에 이르고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통받는 사람은 그 몇 배나 된다고 한다.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우리는 안락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나는 장애인 딸의 고통을 무한정 지켜보는 것보다 저 세상에서라도 아픔 없이 지내도록 그를 죽였다. 딸로부터 고통에 찬 비명을 듣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울고 또 울고 흐느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나는 딸의 동맥으로 조금씩 극약을 흘러 넣었다. 죽음 건너 저편에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 지난 5년간 캐나다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장애인 딸을 안락사 시킨 뒤 10년형을 선고받은 한 아버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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