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

 1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
 2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2
 3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3
 4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4
 5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5
 6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6
 7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7
 8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8
 9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9
 10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0
 11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1
 12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2
 13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3
 14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4
 15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5
 16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6
 17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7
 18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8
 19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19
 20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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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정책과 이주 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 노동자 현황1page
⑴ 이주 노동자 거주 현황1page
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총 인원수

2 이주 노조 현황1page
⑴ 설립 단체1page
① 지원 형태
② 사업 보고서

⑵ 이주 노조 지원 단체 - 민주노총 2page
① 산업연수생제도
② 고용허가제

3 정부 측 입장3page
⑴ 이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3page

⑵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3page
① 산업연수생제도
② 고용허가제

⑶ 불법체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4page
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장
② 불법체류자 채용 사용주에 대한 입장

⑷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 5page
①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②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③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④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4 사용자 측 입장7page
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7page
① 사용자 측의 초기 입장
② 사용자 측의 현재 입장

⑵ 인력부족현황9page

5 이주노동자 측 입장10page
⑴ 국내 노동조합의 이주노조를 바라보는 태도10page
① 국내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이주노조에 대한 원론적 입장
② 이주노조 측에서 바라보는 국내 노동조합의 실리적 입장

⑵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노조 설립과 한계11page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② 정부 정책의 문제점

6 결론15page
본문내용
① 산업연수생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연수 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연수생은 초기 2만 명에서 2002년 14만 5500명으로 증가했으며, 관련 국가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고용허가제로 집중되면서 훨씬 수월해졌다

②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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