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론] 임금피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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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관리론]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 피크제도란?

2. 형태
- 정년 뒤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고용보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정년연장형)
-정년 전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3. 형태에 따른 사례
-한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4. 도입 방안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 퇴직금 중간정산여부의 결정(근로기준법 제34노 제3항)
- 정부 지원 제도

5. 노사정의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1. 임금 피크제도란?
임금 피크제도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금 피크제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 피크제도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임금 피크제도를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사실상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 형태
1) 정년 뒤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고용보장형)
2)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정년연장형)
3) 정년 전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
참고문헌
참고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포털 사이트 (http://naver.com)
(http://empas.com)
(http://cafe.daum.net)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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