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유형과 교장 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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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의 유형과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의 유형

Ⅱ. 학교장 선출방법
1. 교장자격증제
2. 승진임용제
3. 교장공모제
4. 교장초빙제
5. 교장선출보직제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학교의 유형

한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물을 도야하는 것을 각기 목적으로 하는 4단계의 정규적인 학교이다.

2.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이다.

3. 전문대학: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함으로써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연한 2∼3년의 대학이다.

4. 방송통신교육·개방대학: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방송통신교육의 전문대학 과정은 2년, 학사과정은 5년의 수업연한을 요하며, 개방대학에서는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연구·실습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하는 학칙을 그 특색으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네이버백과사전 사이트
부산교육연구소 열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