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행정] 교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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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인사행정]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의 신분
2. 교원의 권리
3. 교원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원의 신분
1) 교원의 범위
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 관계법의 조항들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각종학교의 교원 포함)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에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각종학교의 교원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은 각급 학교에 존재하며 원아(園兒) 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통된 임무를 맡고 있다.
2) 교원의 자격과 임무
교원은 그 직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원이라 할 수 없고,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는 초·중등교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 (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 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참고문헌
전주효정여자중학교(1999).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처리 방안." 교육부지정
학교행정개선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편(1997).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교원잡무백서." 교섭자료 제14집. p. 7.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설정 연구. 수탁연구CR 2003-3.
교육인적자원부(2003). 간추린 교육통계. http://std.kedi.re.kr
교원 1인당 근무 일수 및 시간의 국제 비교자료
http:// www.tge.go.kr/uw/dispatcher/injuk_hong/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