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조세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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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 조세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Ⅲ.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과거 조세행정의 문제점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불편)
3. 지역담당제(부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불공평)

Ⅴ. 조세와 형평성
1.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3.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4.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Ⅵ.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Ⅶ.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화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1) 담세능력의 결정 요인
2) 공공선택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방안

Ⅷ. 조세개혁 방향 논의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조세영역에서의 특징으로는 세수실적중시의 권위적 자세, 과다부과로 치우친 세무조사, 질문검사권의 남용, 조세령역의 폐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기관은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견제할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통상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세무조사가 조세의 부과․징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왔다. 예컨대, 과외조사, 공해위반업소단속, 아파트당첨 신청시 입회조사 등의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왔고, 지금도 ꡐ물가단속, 토지투기단속 등을 위한 세무조사ꡑ가 조세관련업무로 잘못 인식되어 계속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징수세액은 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은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실정이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전환하여 조세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Ⅱ.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조세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세가 자원배분과 경제적 복지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세가 자원배분이나 복지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자료에 바탕을 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정밀한 경제분석은 피하고 조세수입을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교해 봄으로써 조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본 다음 조세수입의 세목별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수입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조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1960-2000년의 조세부담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60-1967년의 GNP 대비 조세부담율이 7.1-12.0% 사이에 있었던 데 비해 1990년대 후반에는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비교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 비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에 지방세가 조세수입의 20%수준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60년의 지방세는 조세수입의 7.5%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으며 1963년에는 17.9%까지 상승하였으나 1971년에는 다시 8.1%까지 낮아지는 변동을 보였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4대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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