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이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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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현실 공간, 소위 오프라인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사이버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의 역할을 돕는 사이버공간상의 특징인 비국경성과 익명성, 빠른 정보교환이 역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을 행하는데 악용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이버성폭력이라 부를 수 있다. 즉, 종래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성폭력이 이제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넘나들며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등의 신종성폭력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청소년임에 감안해 볼 때 더욱 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빠르고 광범위한 환산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법적인 처벌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낮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률과 심각성에 대해 보여주는 조사가 있다.
여성부에 의해 조사된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네티즌의 4천 567명중에 42.7%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였으며 26%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네티즌 8천339명(남 4천249명, 여 4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사이버성폭력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사이버성폭력의 피해는 성인사이트 보다 오히려 일반사이트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절반에 이르는 여성네티즌이 사이버 섹스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일에서 조차 손쉽게 사이버성폭력의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아무런 죄책감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무방비하게 접하게 되는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사례, 관련 법률과 대책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정의내리기 이전에 성폭력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한다.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종래의 성폭력은 의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육체적, 물리적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발생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이버성폭력을 정의하자면, 인터넷, PC통신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외모나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까지를 말한다.
위의 개념에서 2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관점는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성(sexu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다른 하나의 관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것으로 성차(gender)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범위가 여성에게로 좁혀져서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욕설이나 비속어, 불쾌감을 주는 성적 메시지, 언어폭력 등이 여성의 통신환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면 모두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성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관점인 전자를 택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는 제3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사이버스토킹으로서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성폭력이 오프라인상의 성폭력과 비교되는 특징을 보면 행위방법이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어적, 무형적 수단인 언어, 음향, 그림, 사진, 영상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성폭력이 수행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