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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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개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Introduction)

Part I: 새 규약의 주요 요소(Key Element of the New Accord)

Pillar 1: 최소 자본 필요조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
신용위험에서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 to credit risk)
신용위험에서의 내부등급법(IRB approaches)
증권화(Securitization)
운영위험(Operation risk)

PILLAR 2: Supervisory review & Pillar 3: Market discipline
Supervisory review
시장통제(Market discipline)
새 규약으로의 변화(Transition to the New Accord)
예상 국면(Forward looking aspects)
Cross-border implementation
Next steps



Part Ⅱ: QIS3 Technical Guidance와 관련한 수정
Introduction
조항의 인식(Recognition of provisions)
Qualifying revolving 소매 익스포져
Residential mortgages
특수금융(Specialized lending)
변동성 높은 상업용 부동산(High 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
신용 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본문내용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개괄
(Overview of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서론(Introduction)
은행 감독원 바젤 위원회는 자본 규제를 시장규제와 감독을 완수하도록 발전시키고 최소 자본 필요조건의 위험 민감도를 상당히 높임으로써 자본 적절성의 향상으로 주요 공공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함을 목적으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행들의 위험 평가 능력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려 한다. 새로이 변경된 규약과 다양한 옵션들이 G10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계의 은행들로부터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자본 제안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시행된 연구의 피드백을 수리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Part I: 새 규약의 주요 요소(Key Element of the New Accord)
새 규약은 최소 자본 필요조건, 자본 적정성에 관한 감사 보고 그리고 공적 발표, 이렇게 세가지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Pillar 1: 최소 자본 필요조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
새 규약에서도 현 규약에서 자본 비율의 계산 방식인 위험가중자산(은행의 자본 총량/ 은행의 위험)을 변함없이 따르며 평가향상도모와 의미있는 비율 산출을 위해 위험가중자산의 분모를 정의함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현 규약에서는 단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만을 위험가중자산의 정의에 사용하지만 신 규약의 Pillar1은 신용위험의 취급의 변화 은행의 운영위험의 명확한 취급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에는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을 운영위험에서는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의 별개의 선택권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