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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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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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과 법
1. 행정법의 개념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의 조직법
1. 행정과 조직
2. 국가행정조직
3. 자치행정조직
4. 공무원

Ⅲ. 행정의 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Ⅳ. 행정의 구제법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치행정
행정의 관념은 본래 권력분립을 근거로 성립하였으며, 권력분립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따라서 행정은 곧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위반해서는 안되며(법률의 우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을 전제로 하여 법에 종속됨을 요하며(법률의 유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국회의 법률로써만 제정할 수 있다(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치행정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사법심사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합헌성이 요구된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것을 심사하여 그를 실효시키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한 행정이란 오직 형식적일 뿐이므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에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지만, 때로는 법을 어겨 위법부당한 행정을 행하는 수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독립한 법원의 사법심사에 의하여 실효성 있는 보장을 받는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한다. 행정의 일반원칙은 학설 및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고 완성된 규율로서 조리법의 여러 내용이 이에 속하는데, 대개의 경우 헌법상의 조항 및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원칙이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비례의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기준이다.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적합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목적달성에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게 되면 행정쟁송 및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택한 수단은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방법의 적합성(수단의 적합성)을 말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생하는 피해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침해의 최소성)을 의미한다.

3) 협의의 비례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이란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목적과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익의 균형성(수단과 목적 또는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의미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存續性)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상대방의 기대 혹은 신뢰를 가져오게 한 행정기관의 행태가 있어야 한다. 즉, 법령․규칙․계획․처분․합의․약속․행정지도 기타 적극적 및 소극적 언동을 포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2) 신뢰의 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관계자가 선행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 신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가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관계자의 부정행위․과실 등)가 없어야 한다.

3) 처리보호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어떤 처리를 한 경우에 그 처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뢰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처리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하여 행한 상대방의 일정한 처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인과관계있는 신뢰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관계자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관계자의 처리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며, 만약 다른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기초원리로서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영훈

행정법의 불문법원과 법의 일반원리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강의중 전

헌법과 행정법
한국공법학회 ㆍ 강경근

행정법정론 :행정법 전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논증한 새로운 문제해결식 기본서
율곡출판사 ㆍ 최태군

행정법의 성립과 행정법학의 발전
중앙대학교법과대학 ㆍ 김이열

한국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임재홍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ㆍ 김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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