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법경제학,] 전자발찌법 시행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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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법경제학,] 전자발찌법 시행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목
■ 개요

■ 전자발찌법은 무엇인가

■ 전자발찌법에 대한 논쟁
△ 찬성론
△ 반대론
△ 필자의 의견

■ 결 론
본문내용
“ 전자발찌 법 시행에 대한 논의 ”

성폭력범죄는 ‘영혼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다. 현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이 잦아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흉악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예방하고자 많은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중 현재 시행되고 있으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자발찌 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 전자발찌 법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 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 · 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08년 12월까지 200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해 약 1,000명 이상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는,
① 성폭력범죄에 의해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④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전자장치는 성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선고 시에도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부착되는 전자장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 제정 후에 당국에 의하여 고안된 전자장치는 손목시계와 비슷한 모양으로 발목에 차도록 하고 있으며, 피 부착자가 임의로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KBS WORLD http://world.kbs.co.kr/korean/news
한국 언론재단 언론사별 사설 http://www.kinds.or.kr/
뉴스 피플 http://www.inewspeople.co.kr/news/read.php?idxno=2475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76630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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