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소수집단과 현대 미국 -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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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학] 소수집단과 현대 미국 -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 평등을 위한 차별 ?

2. 본론 -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Ⅱ.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저항과 california 209
ⅰ.Bakke판결
ⅱ.Michigan판결
ⅲ.California 209
Ⅲ.보상적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Affirmative Action

3.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 평등을 위한 차별 ?

미국은 자칭 타칭 소위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 연구 18집, 2003), p.161.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및 계층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차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1800년대에 수립된 다양한 인권법과 수정헌법의 탄생은 미국사회에서의 평등에 관한 기본 틀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한 1960년대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이 되었고,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인권법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민권법에 기초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해 나타낸 것이 Affirmative Action이다. 이 제도는 물론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Affirmative Action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 글에서 미국 내 소수집단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1978년의 University of California vs. Bakke 판결, 2003년의 University of Michigan 사건 그리고 California Proposition 209)등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현재적 논의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본론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미국에서의 교육평등에 관한 이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어 왔다. 건국 직후에는 교육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교육과 평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1800년대의 다양한 인권법을 통하여 이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차별 철폐를 전제로 하는 약자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1866년에 제정된 시민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시민은 백인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등권에 대한 기초를 닦는다. 이어서 1867년 공포된 미국의 수정 헌법에서는 제 13조에서 노예제의 불법성을 규정하였으며, 제 14조에서 법으로 평등권을 보장하였고, 제 15조에서 인종적 차별에 따른 선거권의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수정헌법 제 14조는 어떠한 주도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평등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p.147.
또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특별명령 제 8802호를 발효함으로써 고용에 따른 차별 금지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흑백분리원칙의 파기를 결졍한 1954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1950년대 미국 교육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청 소송에서 대법원장 E.Warren은 교육 시설의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라고 결장하여, 흑인과 백인이 하나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1954년 흑인들에 의한 일련의 민권운동, 1955년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 흑백분리 버스 보이콧 사건, 1960년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시작된 흑인대학생들의 저항,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D.C.의 행진 등을 통하여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4년 통과된 민권법은 흑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했고,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국가적인 실태 조사(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urvey)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인Affirmative Action을 탄생시키게 한다.
Affirmative Action 은 초기에는 흑인들을 위한 인종차별 금지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수정 헌법 및 다양한 민권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 등으로 이뤄
참고문헌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연구 18집, 2003)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김성기,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교육법학연구, 제16권 1호, 2004)
김영주,「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교육개발 128호,2001)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이채, 1999)
송미현 외, 『미국을 말한다』,(푸른나무, 2003)
타하르 벤 젤룬 , 홍세화 옮김,『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상형문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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