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체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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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국내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 배경
 (1) 시설을 통해 바라본 비 장애 중심 사회의 폭력성
(2)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IL)운동과 탈시설,
그리고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2.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의 중요성
  (1) 한국사회의 장애인대학생 교육, 제대로 가고 있는가? 
(2) 교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 본 론
 3.정부주도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체계와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중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교육체계
(2) 교내(대구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교육체계

4.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 개편의 필요성
  (1) 이용자들이 느끼는 교육체계 변화 필요성
 (2) 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5.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육시간 및 횟수
(2) 교내 활동보조 서비스에 맞춘 교육 교재
(3)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인력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 활동 보조 서비스 도입 배경


활동보조서비스란 혼자서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인 서비스를 말한다. 일상 활동의 영역은 식사 , 옷 갈아입기, 용변, 휠체어 이용, 외출 등에서부터 생필품 구입, 각종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사무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p145
다시 말해서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을 급여를 받는 보조인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2006년 전국 각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통해 비소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에 거부하면서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삶을 위해, 거리로, 도로로 나서며 각종 정부산하 기관을 점거하면서 공권력에 제압당하고 연행되면서까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장애인 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그 필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시설을 통해 바라본 비 장애 중심 사회의 폭력성

장애인을 위해 사회에서 만든 시설은 넓게 각종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 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체육관 등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이용시설까지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생활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p134

한국에서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은 전후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부상자나 무연고자, 전쟁고아에 대한 생활대책이 절실히 필요했고 구호 사업은 대부분 외국의 원조 단체나 선교 단체들에 의존해 이뤄졌다. 이들이 설립한 고아원이나 부랑인들을 위한 생활 시설들이, 우리나라 수용 시설의 초기 물적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단체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그들이 보유했던 자본은 지역의 토착 유지들이나 종교 단체들에게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제정,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 수용 위주의 시설 정책을 펴게 된다. 이전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장애인들은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고, 장애인은 수용 시설의 가장 주요한 인적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가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며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들은 정부의 보조금과 민간의 후원금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시설을 사유화시키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법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장애인을 재산 축적의 도구로 삼으면서 시설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진 장애인들은 철저한 관리대상이자 시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연대회의(시설인권연대)의 활동가들은 2005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장애인 수용시설 22곳, 235명의 시설 장애인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 결과는 이러한 시설의 반인권적인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전까지의 시설의 입소방식만 보더라도 우선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자체가 22.1%에 불과하다. 또 스스로 입소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장애인들 역시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힘들거나 가정 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시설로 쫓겨 오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일과가 수행되는 경우는 6.5%에 불과하고 식사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6%, 근린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가 6.5%, 개인적 용무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시설은 곧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징역의 사형수처럼 형기 없는 감옥에서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과장된 발언이 아닌 것이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한 인간의, 한 개인의 자율성이 무참히 억압되는 수준을 넘어서 감금, 폭언, 폭행, 성폭력까지 보다 직접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위의 면접조사의 경우 38.2%의 장애인들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2006년 5월에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장애인 수용시설인 “사랑의 집”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수십 알씩 먹여서 8명을 살해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했지만 이러한 시설장들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덮어두기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억압당하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되는 일상이 반복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적극적인 욕구 자체를 상실해가며 소위 “시설 증후군”에 빠져들게 된다. 꿈을 가질 수 없고 꿈을 꿀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박탈된 환경에 그들은 스스로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현, , 메이데이, 2007

김경미,,한국사회복지학회,2004

최순영의원실,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입학생수,장애인특별전형정책자료집, 2006

보건사회연구원, , 2005

마이클 올리버, , 대구DP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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