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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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문제제기

2. 정신장애의 정의

3.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4. 정신 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5.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강제투약·산모감금 ‘짐승 취급’ 등 인권 사각지대의 ‘정신장애인’들
「1989년 이모씨(54)의 집에 건장한 청년들이 들이닥쳤다. ㅇ씨는 그 길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그와 크게 다퉜던 누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다. 17년째 되던 2006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퇴원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이씨는 129 응급환자후송단에 실려 부산의 ㅂ병원에 또다시 강제 입원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라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겪은 국민은 500여만명. 현재 7만여명이 입원 중이다. 입원자 10명 중 9명은 강제로 입원됐다. 지난 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1218건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 중 1위(572건)가 강제입원·퇴원 불허에 대한 내용이었다. 상속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29세 차이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부모가 강제입원시킨 일도 있었다.
박모씨(41)는 “강제입원되어 임의강박 당하고 약물부작용을 호소해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투약했다”며 충남 천안시 ㅇ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입원하러 갔다가 강제입원을 당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는 평균 271일이 걸린다. 독일 25일, 이탈리아 13.4일 등에 비해 10~20배 길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출소일이 없는 구속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경기의 ㅇ병원은 행려환자들을 시·군·구청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우모씨(37)는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했으나 의사가 임의로 입원을 연장시켰다”며 경북 소재 ㅅ병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참고문헌

출처:
정신보건법 제2조 원문.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관한 통제(2005), 제19쪽 인용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530030623906&cp=seoul&RIGHT_COM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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