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도에 대해

 1  [사회] 사형제도에 대해-1
 2  [사회] 사형제도에 대해-2
 3  [사회] 사형제도에 대해-3
 4  [사회] 사형제도에 대해-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 사형제도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 작년 12월 30일. 전 이라크 대통령인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죄목은 다음과 같다.
1982년 7월 바그다드 북쪽 두자일 마을 주민 150여명 학살 지시
1987~88년 쿠르드족 5,000여명 독가스 학살 지시
1980~88년 이란-이라크전 화학무기 사용
1990년 8월 쿠웨이트 침공 국제법 위반, 쿠웨이트인 고문,약탈,살해
1991년 1월 걸프전 이후 시아파 봉기 무력 진압
30년간 반체제 인사 살해
1983년 쿠르드족의 바르자니부족 살해
1974년 종교지도자 살해
후세인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가 한 악행은 국가법위반, 학대 고문지시, 학살 지시, 독가스 살해 지시, 화학무기 사용, 핵보유등, 아주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후세인의 사형집행은 사형선고가 내려진 나흘 만에 이루어진 속전속결식 사형이었다. 이 때문에 쿠르드족 학살 등 다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 입맛대로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사형제도가 법적 테두리에 있던 없던 간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은 살인이나 사형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형제도에 대해서 현재 대중 매체를 통해서, 종교계에서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의견을 크게 분류하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와 '사형을 부활 시켜야 한다'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또 이 부분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적인 중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 듯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토론을 해보고 이에 대한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형의 정의 및 종류

1) 사형: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사형은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형벌이다.

2) 우리나라 사형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與敵罪)뿐이며,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飮用水混毒致死傷罪)·살인죄 등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형을 과할 수 있다. 그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균형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제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466조). 심신장애자 및 임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기다려 집행한다(동법 제469조 1·2항). 이렇 듯 일반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군 형법에서만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59조).

3)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처형된 사람은 모두 902명, 최근 들어 제 6공화국(전두환 군사정권시기) 때 39명, 문민정부 때 57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 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다.
2006월 9월 8일 1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3명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이 되면, 대한민국도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에 포함된다.

4) 사형집행의 종류
(1) 銃殺(총살)
사형에 처한 자를 사살하는 방법이고,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범죄자의 사형은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형법 제3조) 총살이 과연 명예적 집행방법이겠는가는 각 국의 국민감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일반의 사형 집행방법으로서 총살을 채택한 나라는 구소련이다.

(2) 斬殺(참살)
사형에 처할 자의 두수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서 유명한 것은 프랑스에서 사용된 기로진(Guillotin; 프랑스혁명 당시 기로진이라는 의사가 고안)이다. 그 형태와 방법은 두 개의 지주 사이에 상부가 철부, 하부가 요부로 되어 있고, 수형자의 두부를 하부의 요부에 두게 하고, 상부의 철부를 낙하케 하여 참수시키는 것이다. 이 형구는 프랑스혁명시에 특히 중용되었고, 루이 16세 및 그 비 마리아, 그 황매 엘리자벳 등이 이 형구에 의해 이슬로 사라져 갔다.

(3) 電氣殺(전기살)
전기를 통하여 사형에 처한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고, 그 장점은 고통이 덜하고 또 집행인이 직접 하수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의 불결감정을 던다는 이익이 있다고도 한다. 단, 그 결점은 사체의 참혹 상태와 종교적 인생관을 몰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집행방법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용되어 있고, 그 방법은 사형실 내에 설치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하고 두부에 전기모자를 씌운 후에 각부로부터 전류를 통하여 감전 살해하게 되어 있다.

(4) 가스살
사형에 처할 자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실에 감금시켜 가스를 통하여 질식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 네바다 주에서 최초로 사용된 후,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사망의 신속성과 인도적이라는 점이다.

(5) 毒藥殺(독약살)
사형에 처할 자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고대 희랍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제2차 대전말 독일 나치스의 명장 로메로(Romero)도 반역죄에 몰려 이 방법에 의해 처형되었다.

(6) 絞殺(교살)
교승에 의해 수형자를 교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채용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일본, 미국의 일부 주등에서 이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