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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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說

Ⅱ. 美國의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行政的 統制


1.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2.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 統制

Ⅲ. 行政立法에 대한 議會의 事前統制


1. 槪 說

2. 5 U.S.C. Chapter 8의 規定

3. 議會審査制度에 대한 分析(問題點)

Ⅳ. 結論

본문내용
I. 序說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法定立作用은 원래 입법부인 議會의 몫이었지만 사회의 변화에 법률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法律의 硬直性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규범을 의회가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의회는 법규범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에 委任하였으며, 의회의 이러한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정립한 법규범을 이른바 行政立法이라한다.

처음에는 법률의 경직성을 보충하는 정도가 행정입법의 역할이었으나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더 복잡하게 되자 오늘날에는 행정입법이 法律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예컨대 租稅法律主義原則에 따라 조세의 種目과 稅率은 법률로써 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범위와 납세부과의 기준 등은 下位法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현행법체계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보다 더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은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행정입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입법을 效率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手段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입법의 통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규가 憲法이나 法律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제정된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後者 즉 행정입법의 事後的 統制는 法院의 司法審査를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前者 즉 행정입법의 事前的 統制는 현행법상 立法豫告制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입법예고라 하는 것이 요식절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가 모든 행정입법의 細部的 事項까지 하나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입법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더라도 자명한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