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격권, 인터넷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과 인격권의 상충,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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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 인격권, 인터넷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과 인격권의 상충,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자유

Ⅲ. 언론과 인격권의 상충

Ⅳ.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3. 사전금지(禁止)청구 : 방영금지 가처분

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Ⅵ.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Ⅶ.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격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 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기본권(제21조)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일정한 조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한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 진실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 한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우 -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박성희 - 언론 정보법, 나남 출판, 1998
오연호 - 인터넷 언론과 한국사회, 제14회 미래전략 포럼 발제문, 2002
이효성 -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외 4개 단체, 1999
이효성 -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울: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장용호 - 인터넷신문의 공급체계,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조선일보사, 2001
한국언론학회 편 - 언론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