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말 근무 후 대체휴무 시 수당지급 여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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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주말 근무 후 대체휴무 시 수당지급 여부(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본문내용
2.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접근

대법원 2006나2710(2006.10.25) 사건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은 원고들이 A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해 원고들이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피고의 주장으로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산하 A회관은 2004.1.30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공동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주말 근무 후 대체휴무 시 수당지급 여부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