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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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도권의 범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본문내용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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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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