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코스닥 등록심사요건
본문내용
4.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주선 증권회사(주간사회사)는 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는 예비등록신청서의 서류와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 사본, 주주명부요약표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권의 발행 및 협회등록
주식이 발행되면 각 청약주주의 계좌에 당해 주식을 입고 시켜야 한다. 협회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심사 승인 후 회사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증권업협회가 정한 날부터 주권이 등록되어 매매거래 될 수 있다.
(3) 시장조성 실시
주권의 등록 후 일정기간 모집•매출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개시하기 전에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조성 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모집•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매출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안된다.
하고 싶은 말
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