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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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탈북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탈북자는 난민인가?
III.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IV.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V. 잠정적 보호문제
VI. 맺는 말
본문내용
I. 문제 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한민족에게 일순간의 기쁨에 뒤이어, 남북분단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 안겨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세계 어느 곳보다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서도 좀처럼 남북간 불신의 벽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모두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인권후진국임에 틀림없지만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권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인권탄압상황은 폐쇄적이고 일당독재적인 계급구조 등 국가체제적(정치적)인 것이 주된 것이나 특히 1990년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속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탈출경로는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의 경우 대부분 육로, 해로 또는 상공을 통하여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북한 탈출자들은 탈출경로가 다양해졌다. 즉 직접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남한과 우호적인 국가를 통한 남한으로의 입국보다 과거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경 탈출이 주된 탈출경로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 북한을 탈출하는 직접적 동기는 대부분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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