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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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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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술료(royalty)
2. Licensee의 계산보고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6. Licensor의 담보책임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본문내용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1) 계약의 양도와 그 제한

특허, 노하우 및 상표 라이센스는 잔기에 걸쳐 당사자 상호의 신뢰에 기한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양도,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제3자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상대방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계약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충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계약의 양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 계약서의 licensee는 licensor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2) Sub-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licensee가 제3자에게 sub-license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법률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한다. Sub-license는 계약의 양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규정을 해야 하는 바, 계약의 양도와 함께 sub-license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Licensor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양도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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