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관리]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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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점관리]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1-1 FTA란 무엇인가

2. 상황분석
2-1 협상사안에 관한 이질성
2-2 FTA에 따른 농산물분야의 영향에 대한 정부와 농민의 입장
2-3 FTA체결에 따른 사회적 이슈

3. 사건의 이해당사자
3-1 정부
3-1-1 정부의 PR상의 현명한 점
3-1-2 정부의 PR상의 잘 못된 점
3-2 농민
3-2-1 농민의 PR상의 현명한 점
3-2-2 농민의 PR의 잘못된 점

4. 각 이해당사자간의 앞으로의 전략
4-1 정부측 전략
4-2 농민측 전략

5.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참고자료-1
한-칠레 FTA 협상경과
참고자료-2
양국간 수출입 현황
본문내용
1. 사건개요

한국정부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범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FTA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시 한칠레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FTA 체결을 위해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6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2002년 10월 24일 양국정부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FTA의 협상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그들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사안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국회 비준안이 연기된 끝에 지난 2004년 2월 16일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후 4월1일부터 실효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표에 따라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페하고 농산물도 올해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밀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또한 수산물 227개, 임산물 138개의 품목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칠레는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페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천450개 품목에 대한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당류,초콜릿,면류 등은 5년안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은 7년안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안에 철폐하게 되고 쌀, 사과 배 등은 예외 품목으로 하며 포도는 비수기 포도(11월~4월)에 대해서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 전자, 폴리에틸렌 등 2천100여개 푸목은 5년안에, 타이어와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철강제품 등은 10-13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4년 2월 25일 민중의 소리 “한-칠레 FTA, 오는 4월부터 발효”


1-1 FTA란 무엇인가

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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