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리록`와 `흠흠신서`에 나타난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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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심리록`와 `흠흠신서`에 나타난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법의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과

2. 본론

2.1.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다산과 정조의 사법관

2.1.1. 동기의 해석

2.1.2. 과실의 범주

2.2 죄의 회피 사례에 드러난 다산과 정조의 법의식

2.2.1. 죄의 회피에 형벌을 적용한 사례

2.2.2. 죄의 회피에 형벌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2.2.3. 죄의 회피에 대한 시각의 차이

2.2.4. 검안의 중요성

3. 결론 - 과 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2.1.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다산과 정조의 사법관

2.1.1. 동기의 해석

강귀동이 만취해서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낫으로 베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정조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인 것은 검안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았을 때 확실하나 정황상 명백하게 죽이려고 낫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저지른 일이므로 사형을 면하게 하고 엄한 형장으로 감형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약용은 술에 취해 죽인 경우는 더욱 큰 죄이며 칼로 베어 죽인 만큼 그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사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조와 다산의 판결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조와 다산 모두 흠휼을 강조하고 범행의 동기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다. 강귀동 사건에서 정조는 강귀동이 저지른 살인이 술에 취해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에서 다산이 정리한 기준을 따르면 이는 폭행에 의한 살인 즉, 화가 나서 힘을 사용하여 다만 다칠 것을 헤아리고 죽을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게 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산 본인은 강귀동의 범행을 칼을 휘둘러 죽게 한만큼 고의성이 있었으며 술에 취했었던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정조와 다산의 판단차이는 둘의 판결 원칙의 차이가 아니라(둘 모두 범행 동기를 판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동기 그 자체의 해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동기해석의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 문제이므로 판결하는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산과 정조의 의견차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정조는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능한 용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법치 보다는 덕치에 무게를 둔 정조의 경향이 들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산 역시 흠휼을 강조 했지만 진정한 흠휼은 무조건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산은 피의자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억울하다고 보아 정조가 흠휼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2.1.2. 과실의 범주

치걸이 김후원과 치고받으며 싸웠는데 며칠 후 김후원이 죽었다. 김후원의 아들 김암회는 치걸에게 뇌물을 받고 합의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다 성에 차지 않자 관가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에서 치걸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지 정배로 특별 감형이 이루어지고 뇌물을 받은 김암회는 형벌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되었다. 다산은 김치걸이 받아야할 처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산이 에서 세워놓은 과실살의 화해에 대한 항목을 참고하면 다산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에서 다산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법관이 처벌을 하기보다는 화해를 하도록 권해야 하며 향리 사람들을 시켜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해야 하며, 화해하지 않는 쪽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화해가 권해지는 것은 과오살의 경우라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고의살의 경우나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때려 죽인경우인 투구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를 내려야 한다. 권연웅, 앞의 글, 168쪽
물론 치걸의 사건의 경우 고의살이 아니기 때문에(다툰 뒤 6일 후에 죽음) 사형은 면하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정조가 내린 원지 정배 정도의 처벌을 판결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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