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방패,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 시행으로 인한 청소년 성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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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방패,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 시행으로 인한 청소년 성보호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현행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의 내용
2) 제도의 입법취지
3.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 하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의 법적 정당성
1) 제도의 법적 성격
2) 여러 가지 원칙의 위배 여부
4. 5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재고
2) 현행 제도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5. 결론

본문내용
2.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1)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현행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2008년 2월 29일 개정안)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참고, http://www.klaw.go.kr/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자 신상정보를 5년간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한다. 등록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존·관리한다.

(1) 열람명령 대상자인 성범죄자 규정
①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④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⑥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열람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열람정보
① 성명(한글과 한자 표기, 외국인의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
②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
⑤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찍은 컬러사진으로 상반신이 노출되고,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로 함)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3) 열람권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 등)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유치원, 학원, 학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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