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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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Ⅱ. 일반적 구속력의 종류

Ⅲ.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입법취지

2. 요건

3. 효과

Ⅳ.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취지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Ⅲ.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입법취지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크게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견해(조합보호설)와 구속력범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조합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개인보호설)로 나뉜다.
먼저 조합보호설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조직근로자들이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직 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태와 비조합원이 조합비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보호설은 공익적 견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상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본다. 허나 노조법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조합원만을 보호하려 한다고도 할 수 없다.
고로,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은 주로 단체협약상의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해 비조합원을 보호하려는 규정이지만 부수적으로는 비조합원의 우대를 저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요건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으로 결합되어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곳을 의미한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 수 이상인지의 여부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산출한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각기 계산해야 한다.
②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정규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ㆍ종류ㆍ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계속적 고용상태에 있는 동종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③ 동종의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를 ⅰ)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동종성 여부를 정하는 견해와 ⅱ)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내에서 동종의 근로자를 정하는 견해가 있다.
ⅰ)에 따르면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김형배, 김유성․191, 이병태․268, 대판 92누13189). 이에 대해 ⅱ)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범위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고 노동조합의 규약 상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되고 이들로 한정된다고 본다. 사용자에게 비조합원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적용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서제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전제가 되는 '상시 사용된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사건번호
92누13189
요 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