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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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과법률]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목적
3. 제조물책임법이 입법된 배경
4. 제조물책임
5. 면책사유
6. 기업의 대응방안
7.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8. 사례
9. 징벌적배상책임이란?
본문내용
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 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조물책임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