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

 1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1
 2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2
 3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3
 4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4
 5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5
 6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6
 7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7
 8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8
 9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9
 10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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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자치단체장

Ⅰ.집행기관과 자치단체장
Ⅱ.자치단체장의 지위
Ⅲ.자치단체장의 권한
Ⅳ.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Ⅴ.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한국제도
Ⅵ.자치단체장의 행정보조기관
Ⅶ. 교육감
Ⅷ. 교육장

제2절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

Ⅰ.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Ⅲ.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Ⅳ.교육감의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부자치단체장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두며,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단체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고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부단체장의 정수와 신분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단체장의 정수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자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즉, ①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②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정수를 정하되, ③ 인구 800만 이상이 광역시 및 도의 경우는 3인을 둘 수 있다 ④ 또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정수는 이를 각각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3인의 부시장 ․ 부지사를 두고 있고, 광역시와 기타 도의 경우는 각각 2인의 부시장 ․ 부지사를 두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각각 1인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을 두고 있다.

(2) 부단체장의 신분
광역단체인 시도의 부단체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되, 특별시와 경기도는 2인의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를 둔다.
그 신분에 있어서는 ①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는 특별시에 있어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광역시와 도에 있어서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광역시와 도에 있어서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부단체장의 권한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분장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행정기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행정기구
광역단체인 시도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 ․ 국 ․ 본부와 과 ․ 담당관 및 그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실 ․ 국 ․ 본부는 조례로 정하고, 과 ․ 담당관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기구
기초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 본청의 실 ․ 국 및 과 ․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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