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한 연구는 단체장의 경력과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혁신단체장, 보수단체장, 행정가형 단체장, 경영가형 단체장
Ⅰ 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외에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권한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기관위임 원칙에 따라 각 특별법에 의하여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
1) 부자치단체장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두며,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단체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으로 그 지역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최고기관인 단체장을 포함하여, 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일반집행기관을 지칭
*집행기관 다원주의: 집행기관을 업무나 기능에 따라서 다수를 두는 경우
예: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