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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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군가산점제도의 추진 배경
나) 군가산점제도의 부활 배경

2. 본론
가)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에 대한 여론조사 통계자료
나) 군가산점제도의 찬성의견
➀군대에서 오랜시간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물이다.
➁군가산점제도가 남성에게만 유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➂지난 1999년의 군가산점제도와는 다르다
➃군가산점제도 부활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
➄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게되면 병역기피자가 감소하여 국가안 보에도 커다란 이점을 주고 병역 의무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다.
다) 군가산점제도의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➀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➁군가산점제만이 보상수단일 수는 없다.

3. 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가) 군가산점 제도의 추진 배경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일한 냉전체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 만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신의 일생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2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공백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 비해 교육과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1961년 및 을 제정하고 제대군인을 위한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
그내용은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5%를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임용서열의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임용하며, 군 명예제대자가 입대전 근무기관에 복직 희망시 당연하게 복직을 조치하고 국,공영기업체 및 일반사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의무고용(보훈대상자 5% 의무고용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2년 12월 임,고용법을 개정, 군입대자의 군복무기간을 당연 휴직으로 하고, 제대와 동시에 복직하게 하며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승급 및 상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제대군인 20%의무교용제도는 삭제하였다.
1966년 제정된 에 의거하여 전역 예정군인의 시험응시제도를 개선하고 1969년 개정된 임,고용법에서는 국,공영 기업체 및 일반사기업체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만점의 5%를 가산토록 채용시험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험뿐 아니라 사기업체의 직원 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장기복무 전역하사관의 직업보도사업을 신설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교육보호제도 신설하였다. 1985년부터 시행된 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기업체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에게는 시험만점의 5%를, 2년 미만 복무후의 전역자에게는 3%를 가산하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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