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과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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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시민과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 대법원의 구성 및 임명방식
- 구성 및 임명방식의 의미
-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따른 문제점
- 해결방안

Ⅱ.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그 의미 및 효과
- 헌법재판관의 임명방식 및 요건
-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의 문제점
-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101조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제4조(대법관)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13조(대법원장)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제24조(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전체 대법관 중 고등부장급 판사 이외의 자로부터 충원할 지의 범위 여하 고려하여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충원
- 비변호사자격자에게 피임명 자격 줄 것을 고려
- 성별, 연령, 경력, 성향 등 다양화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
cf) 직업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이 효율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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