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부분적 고찰과 교수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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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부분적 고찰과 교수법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띄어쓰기 교수에 대한 제안
4. 결론
본문내용

2.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제 2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①의존명사와 동일한 형태의 조사, 접미사, 어미 등에 대한 일반 언중들의 이해가 어렵다.
의존 명사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 뒤에 붙어 쓰이는 명사로서 독립성은 없지만 명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따라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도 띄어 쓰는 것이다. 그러나 제 42항에서 유의할 점은 의존 명사와 동일한 형태의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은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는 띄어 쓰고, 동일한 형태지만 조사, 접미사, 어미, 합성어로 쓰일 경우는 붙여 쓴다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일반 언중들에게 동일한 형태가 의존 명사로 쓰이는지, 조사 ․ 접미사 ․ 어미 ․ 합성어 등으로 쓰이는지 분간하는 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제 42항에 [다만]항을 설정하여 동일 형태의 조사, 접사, 어미는 붙여 쓴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또한 본규정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여 언중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 최연화,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51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참고문헌
한용운, 정상훈,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2004
박홍길,『국어 정서법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최연화,『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les of Korean writing's problems』, 충남대학교, 2000
최연화,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성호, "한글의 띄어쓰기"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1)
조영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방법』, 신아출판사, 1992
교육부, 『국어어문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